18일부터 2단계 시범운영 시행
112신고 처리 등 업무ㆍ지역 확대
공동 출동 등 치안공백 최소화
내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방경찰청이 맡고 있는 국가경찰의 일부 치안사무를 제주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30일부터 1단계로 국가 경찰 치안사무 일부를 제주자치경찰단에 시범적으로 이관한 데 이어 18일부터 2단계로 시범시행 지역과 이관 업무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2단계 파견발령 인원은 모두 96명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24일 제주도와 한시적 업무협약을 맺고 생활안전과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치안사무와 관련 인력을 3단계에 걸쳐 자치경찰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제주 동부경찰서 관할구역 내 교통ㆍ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했고,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27명도 자치경찰에 파견했다.
경찰은 이번 2단계 시범운영안에 따라 자치경찰의 교통ㆍ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 업무를 기존 제주동부경찰서 관내에서 제주 전역으로 확대한다. 해당 업무 인력 43명도 자치경찰에 파견키로 했다. 또 제주동부경찰서의 112 신고처리 업무를 자치경찰로 추가로 이관하며, 112상황실 요원 등 관련 인력 53명도 파견한다.
자치경찰은 제주동부경찰서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4종의 신고를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또 교통 불편, 분실물 습득, 소음 신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1종의 112신고처리 사무를 전담해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경찰의 사무라도 긴급신고 등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출동 등을 통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무 이관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법’(가칭) 마련과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한 뒤 2020년까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제주지역은 2006년부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로 계획된 자치경찰 인력 파견 기간 치안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동순찰대를 지구대 인력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는 개선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에 대비해 보완ㆍ개선사항을 찾아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