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현금인출기 관리회사 팀장 구속
저축은행 설립을 빙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6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설립 자본금 등에 투자하면 연 10%∼15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13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친ㆍ인척 40여명으로부터 36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관련 현금인출기 관리회사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인들에게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접근해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쯤 회사를 나와서는 저축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을 시작했다며 투자유치를 권유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실제 10∼1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A씨를 믿게 됐고, 이후에는 최대 수십억원까지 끌어 모아 A씨에게 가져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융통하다가 20∼30%로 이자율을 높였다가 마지막에는 150%의 이자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이며 돈을 끌어 모았다.
경찰은 A씨가 갚지 못해 실제 피해로 이어진 금액만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부업으로 한 물품구매대행 사업이 어려워져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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