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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임위’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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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임위’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입력
2018.07.16 1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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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로 출범 32년째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표결에 노사가 모두 참여한 게 절반도 되지 않는다. 논의 과정은 거의 매년 파행이다. 이해 대립을 조정하는 소통의 장이라기보다 갈등과 반목만 재확인하는 꼴이다. 최임위의 최저임금 논의 구조 개선과 일관된 최저임금 산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새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표성 문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는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위원 추천의 전권을 쥐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 제청한다’고 했는데, 해당 노조가 두 곳뿐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노조가 주축인 양대 노총이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인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해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ㆍ청년 대표에 일부 자리를 내주고 있지만 500만명에 이르는 직접 이해 당사자들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

사용자위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이 새로 결정될 경우 임금을 올려야 하는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을 넘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4%에 불과하다. 대표 추천권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경총 등의 양보로 올해 처음 회의에 참여했지만 논의는 여전히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 등이 주도했다. 경총 등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최임위를 보이콧할 때 소상공인들이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으로 요구가 다르다고 선을 그은 이유다. 근로자ㆍ사용자위원 모두 실제 이해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노사 간 밀고당기기인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중재역을 맡은 공익위원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을 노동부가 임명하다 보니 독립성 시비가 잦아들지 않는다. 정권에 따라 사용자나 노동자 쪽으로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시민사회단체 추천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익위원 선출 방식도 바꿔야 한다. 오락가락 하는 최저임금 산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립하고 그 근거를 확립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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