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등과 성기에 상처
전북 익산경찰서는 내연남의 외도를 의심해 가위로 성기를 절단하려 한 혐의(특수상해)로 A(47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5시24분쯤 익산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내연남 B(53)씨 성기를 가위로 절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가위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이를 눈치 챈 B씨가 황급히 자리를 피해 큰 화는 면했다. B씨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등과 성기에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5개월가량 동거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성기를 자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B씨를 찔렀다’고 자수해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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