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케이블ㆍ연료ㆍ차량 등 51개 품목
정부가 제재위에 요청해 승인 받아
유엔이 남북 군(軍) 통신선 복원 용도로 남측이 북측에 제공하는 50여개 물자 품목을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군 통신선 복원 작업에 필요한 일부 물자를 북한에 반출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우리 정부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케이블 등 군 통신선 복구에 필요한데도 북측이 갖고 있지 못한 자재들이 있어 우리 측이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작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엔 대북 제제 예외가 인정된 품목은 광케이블과 경유ㆍ휘발유 등 연료, 버스ㆍ트럭 등 차량이 포함된 51개 품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일본 교도통신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대북제재위가 한국이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 북한에 연료와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것을 대북 제재 예외 조치로 인정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들을 통해 군사 목적으로 북한에 연료 등을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인도주의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재위의 이런 결정과 관련해 미국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부터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4ㆍ27 정상회담에서 해상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데 합의했고 후속 조치로 군 통신망 복원을 현재 추진 중이다.
일부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교류가 확대될 경우 예외가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등이 개보수 작업 중이고, 당장 이번 주부터 철도와 도로, 산림 분야 회담의 합의 사항들이 본격 이행에 들어간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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