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생존수영 교육이 단계별로 의무화되는 데 이어 유치원생에게도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선정한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10차시 내외로 이뤄지는데,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 진행된다. 생존수영은 영법 위주의 수영교육이 아니라 위급 상황 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유아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안전교육이다. 보빙(물속에서 바닥 차고 점프하기), 도구 없이 물에 뜨기, 도구(페트병·과자봉지 등)를 활용한 물에 뜨기 등을 배우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 수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유아가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5학년생을 상대로 실시하던 생존수영을 2020년까지 1~6학년 전학년으로 확대해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혜정 기자 arê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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