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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떴다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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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떴다방’ 집중단속

입력
2018.07.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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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지역에서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중개를 하는 일명 ‘떴다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모델하우스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각종 불ㆍ탈법 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구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련법에 따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나 부동산 투기조장 및 전매알선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과 함께 천막ㆍ파라솔 등 이동식 중개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명령하고 불법전매 행위를 감시, 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갑천 3블록은 당첨 발표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행위는 물론 전매 제한 기간인 1년이내 분양권 거래가 불법이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최근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사태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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