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진정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 소속 A(36) 판사의 부인은 올해 3월 법원행정처에 A 판사와 관련한 비위 사실을 진정했다.
A 판사 부인은 “남편이 사건 관계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 주는 대가로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고, 부인을 때리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법원행정처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인은 남편이 받은 현금의 사진까지 찍어 법원행정처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진정 내용을 조사한 뒤,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4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정인(부인)과 피진정인(A 판사)의 관계, 진정 내용의 구체성 등을 감안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지검이 A 판사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에 대해 사실상 대기발령에 가까운 사법연구 업무를 맡겨, 재판 업무에서 제외시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