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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신뢰 바닥인데 또 금품수수 판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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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신뢰 바닥인데 또 금품수수 판사라니

입력
2018.07.13 2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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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13일 부산고법 창원 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36)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판사 개인의 비리사건까지 터지면서 더욱 난감해졌다.

A판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부인이 법원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3월 중순께 남편이 사건 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고, 여자문제로 다투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A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은 뒤 지난 4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내부 징계보다는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때문이다. A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뒤 대기발령 상태로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재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명동 사채왕’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최민호 전 판사 등 잇따른 법관들의 일탈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법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관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자리다. 사회적인 존경은 물론,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직급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적 판단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맡은 법관이 금품이나 수수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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