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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쌈짓돈에 손을 대다니… 해도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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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쌈짓돈에 손을 대다니… 해도 너무하네”

입력
2018.07.13 13:07
수정
2018.07.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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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시설 여직원이 노숙인 돈 꿀꺽 

 대전지법, 징역 2년 6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숙인 100여명이 한 푼 두 푼 모은 수억 원의 돈을 가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숙인재활시설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ㆍ여)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2월 9일 이 시설에 입소한 B씨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10만원을 인출해 챙기는 등 같은 해 4월 21일까지 이 시설 입소자 102명의 계좌에서 총 2억7,086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미리 갖고 있던 시설 입소자 C씨의 도장을 찍어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39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4월 18일까지 79차례에 걸쳐 이 시설 입소자 60여명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ㆍ행사해 1억8,233만원을 챙긴 혐의로 받고 있다.

A씨는 시설 입소자들의 통장 정리와 체크카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경제적 문제가 생기자 노숙인들의 쌈짓돈에 손을 댔다.

A씨는 애인의 대출금 등 1억2,000여만원에 대한 이자를 갚으려고 추가 대출을 받으려다 노숙인들로부터 빼돌린 돈을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서도 “피고인이 차량 매각 대금과 퇴직금 등으로 마련한 3,500여만원을 시설 측에 지급했고,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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