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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증선위가 면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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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증선위가 면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주 검찰 고발

입력
2018.07.13 15:37
수정
2018.07.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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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재감리 결정에 참여연대가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 검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법원 격인 증선위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묵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음주 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5월 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증선위에 제재를 요청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같이 투자한 바이오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고도 공시하지 않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평가방법을 바꿔 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증선위는 12일 고의적 공시 누락은 인정하면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살인 피의자가 범행 현장을 지나가다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교통위반) 딱지만 끊은 것”이라 비유하며 증선위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번처럼 다시 감리를 해오라는 사례가 전혀 없었다”면서 “이는 법적으로는 기각, ‘분식회계 혐의 없다’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금감원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 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첫째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공동 투자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콜옵션을 갖고 있는데 이를 누락한 점이다. 콜옵션은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다. 김 회계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평가액의 45% 가량을 부채로 계상해야 하므로 평가액이 3조원 가량이라면 약1조3,000억원을 부채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평가기준 변경으로 인한 가치 과대평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2014년까지 취득가액으로 평가해오다 2015년 시장가액으로 돌연 변경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는 순식간에 4조5,000억원이 늘어난 5조원으로 평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실적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에서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으로 급반전했다. 부채를 감추고,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과대 포장한 것 둘 다 ‘분식(기업이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려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것)회계’에 해당한다.

여기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폭등한 2015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 회계사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었다. 제일모직의 과대평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의 정점에 있었지만 삼성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은 전혀 없었다.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야 했는데, 이 부회장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야 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실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한껏 부풀렸다는 게 참여연대 등의 시각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명백한 위법행위에 눈 감은 증선위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계사는 “금감원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자료 확보에 제한이 있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도 할 수 있으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과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다음 주까지는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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