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된 사실…” 언론보도 반박
안봉근 이재만 실형, 정호성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부장판사가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선고 법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여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박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며칠 전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난 것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건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신문은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산관리국장을 지내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런 판사가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검찰 측은 재판이 끝난 후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볼 순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선고 공판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가능성이 커졌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고,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