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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하위 90%’ 찾기는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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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하위 90%’ 찾기는 예산낭비

입력
2018.07.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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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경북도의원

“상위 90% 가려내느라 사람 새로 뽑고

개인 소득ㆍ재산 파악 반인권행정…

전 가구 지급이 효율적” 주장

황병직 경북도의원
황병직 경북도의원

정부가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 지급키로 한 아동수당을 전 가구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하위 90%와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0%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안하면 전 가구 지급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 가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 지급대상자는 11만6,927명에 이른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1자녀 3인 가구 월 1,170만원, 2자녀 4인 가구 1,436만원, 3자녀 5인 가구 1,702만원, 4자녀 6인 가구 1,968만원이다. 대도시에 비해 자산가치와 소득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황병직 경북도의원은 1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과연 월 1,170만원 이상을 버는 20-30대 젊은 부부가 몇이나 되겠나. 지역구인 영주시에 알아본 바로는 제외대상이 한 명도 없었다”며 “이상한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경북도 전체에도 아동수당에 제외되는 경우는 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연간 18억원 정도이다.

황 의원은 “고작 4%로 추정되는 지급대상 제외자를 찾기 위해 도내 23개 시ㆍ군에서 읍면동에 보조인력 133명을 선발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투입에 개인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들여다 보는 반인권적 행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경북도가 앞장서서 소득인정기준을 적용할게 아니라 연령기준만 적용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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