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26일 인천지법서 열려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62ㆍ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10월에 3,9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2010~2013년 선관위 등록 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각각 구형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 용도에 맞게 지출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2016년 4ㆍ13 국회의원 선거 직후 인천시선관위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약 1년만인 지난해 3월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수 차례 연기된 끝에 최근 재판이 시작됐고 이날 결심공판이 열렸다. 선고공판은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3선인 홍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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