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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 혐의 오늘 5차 심의… 18일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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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 혐의 오늘 5차 심의… 18일 최종 결론

입력
2018.07.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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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가리는 회계감리위원회(감리위)가 12일 5차 심의를 벌인다. 증선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어서 이날 증선위원 간 의견이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임시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달 7일 첫 심의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심의를 벌였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를 다룰 때 증선위가 세 차례 열린 걸 감안하면 삼성바이오 건은 이례적으로 많은 심의를 거치고 있는 셈이다. 증선위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이 복잡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 없기 때문에 증선위원들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날 임시회의에 이어 오는 18일 정례회의 때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의 땐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제출한 추가 보고서를 검토한다. 앞서 증선위는 특별감리를 벌인 금감원에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2015년 회계장부뿐 아니라 2012~2014년 회계장부도 추가로 살펴 수정 조치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이 추가 검토 과정에서 기존 조치안을 바꿀 게 있으면 반영해 새로 제재 수위를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수정 조치안은 내지 않고 추가 검토 의견을 담은 보고서만 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낸 기존 조치안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되, 금감원이 낸 추가 보고서를 참고해 제재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낸 기존 조치안은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 제재안이 담겨 있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이는 증선위가 내릴 수 있는 기본조치 중 가장 센 제재다.

만약 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 삼성바이오는 고강도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본보 7월7일자 5면). 증선위가 내릴 수 있는 기본조치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증선위는 이러한 기본조치 중 가중ㆍ감경요소(총 21가지)를 따져 징계의 최종 수위를 정하는데, 본보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어떤 기본조치가 나와도 최대 가중치를 적용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중ㆍ감경은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으로 2015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무려 2조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선 고의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검찰 고발 조치를 받으면 증권거래소부터 상장 실질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심사를 받았다는 자체만으로 대외 이미지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중과실을 받더라도 최대 가중치를 적용 받을 경우 대표이사 해임권고 처분을 받게 된다. 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모두 2015년 당시 같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물론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재 집행은 중지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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