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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마약 혐의’로 결국 징역 2년 구형… 최후 변론서 ‘범행 동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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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마약 혐의’로 결국 징역 2년 구형… 최후 변론서 ‘범행 동기’ 들어보니

입력
2018.07.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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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씨잼에게 징역 2년·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했다.엠넷 방송캡처
검찰이 씨잼에게 징역 2년·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했다.엠넷 방송캡처

마약 혐의로 재판중인 래퍼 씨잼 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씨잼의 마약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에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대마초 112g을 구매하고, 고씨 및 동료 래퍼 바스코(신동열) 등과 함께 대마초 흡연 3회 및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엑스터시 투약은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씨잼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진주희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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