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 주택소유자의 부담이 적지 않게 커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남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장은 10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화율은 90%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 선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실거래에 근접하는 가격을 반영하기로 한 상황이다. 현실화율을 높이고 지역별, 주택유형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낮은 현실화율 수준과 가격별ㆍ지역별 불균형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 공시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거래 등에 정확한 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산 가치가 정확히 평가되어야 각종 과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공시가격은 전국 1,700만 가구와 토지 3,268만 필지 등의 보유세와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집과 토지 등을 보유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사실상의 세금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가 뜸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위치나 방향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획일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등을 참고해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사전에 치열한 논쟁과 타협, 의견수렴 등 공론화가 필수적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20여 종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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