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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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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입력
2018.07.11 17:05
수정
2018.07.11 1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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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수사단장 임명식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방부 기무사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수사단장 임명식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48ㆍ법무20기)이 11일 임명됐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구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당초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장에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청와대가 송 장관과 같은 해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익수 실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특별수사단장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임무에 착수했다.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과 공군본부 인권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수사단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ㆍ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으로 군 검사 등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달 10일까지 한 달 간 활동할 예정이며, 필요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송 장관이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했으나, 수사 내용에 대한 보고는 청와대에 직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독립적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며 “수사 인력 편성과 구체적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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