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상가로 속였다” 소송 제기
점포 22곳 중 17곳 중개업소 들어차
“과당 경쟁에 관리비도 못내” 반발
경기지역 한 상가 임차인들이 상가 임차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당한 권리금을 내고, 상가 22개 점포 중 공인중개업소만 무려 17곳이 들어차 과당 경쟁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1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중부로에 따르면 파주 운정택지지구 내 한 신규 상가 임차인 7명은 지난 3월 상가 시행사와 분양ㆍ임대 중개인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임차인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A부동산컨설팅회사는 해당 1층짜리 상가를 통째로 사들여 개별 분양 및 임대인 모집에 나섰다. 임차인들은 “A사와 임대 중개인이 중개업소와 짜고 허위 임대계약서를 만들어 마치 경쟁 임차인들이 많은 ‘대박상가’로 속여 임대계약을 맺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익이 많이 남는 자리인데, 특별히 임대를 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환심을 사면서 소위 ‘바닥권리금’을 요구, 점포당 2,000만~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신규 상가가 ‘돈 버는 상가’로 포장되면서 권리금이 오간 것이다. 휴ㆍ폐업률이 낮고 임대 수익이 좋은 중개업소를 주로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박’을 꿈꾼 임차인들은 입주 후에도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다. 지난해 10월부터 21개 점포 중 17곳에 자신들과 같은 업종인 중개업소가 줄지어 들어선 것이다. 임차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마구잡이로 임대를 내줘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임차인 B씨는 “월세 230만원은커녕 관리비 내기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권리금까지 내며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최근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가 주 고객인 C아파트 입주민들이 “난립된 중개업소가 아파트에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며 해당 중개업소 이용거부에 나서 임차인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시행사, 분양중개인 측은 그러나 “사전 고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엄운용 중부로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낸 바닥권리금은 대법원 판례상 영업 노하우 등의 대가가 아닌 만큼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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