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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학위 취소... 조양호 이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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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학위 취소... 조양호 이사장 해임”

입력
2018.07.11 15:24
수정
2018.07.11 19:04
8면
0 0

 편입 자격 내규까지 만들었지만 

 조 사장, 이 기준마저 충족 못해 

 학교법인, 그룹 계열사들과 계약 

 조 회장 일가에 특혜 준 정황도 

 “회계부정 등 검찰에 수사 의뢰” 

 인하대 “과도한 조치” 공방 예고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조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다수 몰아준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 당국은 조 사장의 편입학 및 학사학위를 취소하는 한편, 조 회장을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나 학교 측이 거세게 반발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법 편입학과 불투명한 회계운영 등 인하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두 차례 현장조사를 거쳐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사장은 애초 인하대 편입이 불가능한 부적격자로 조사됐다. 그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한 1993년 3월 당시 인하대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와 전문대 졸업(예정)자였다. 조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녔으나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해당 학교 졸업 기준(60학점, 평점 2.0)에 미달했다. 인하대는 그 해 1월 외국대학 이수자의 경우 학점ㆍ평점이 아닌 이수학기(4학기 이상)를 근거로 편입 자격을 주는 내규를 만들었지만 조 사장은 이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어떤 조건을 적용해도 편입학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 과정도 허점투성이였다. 그가 졸업한 2003년 학칙에는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논문심사나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해야 학위를 딸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 사장이 취득한 학점은 미국 대학과 인하대를 합쳐 120학점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당시에도 총장 등 학교 관계자 9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지만 인하대는 교무처장 1명을 경징계(견책)하는 데 그쳤다.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회계운영ㆍ집행 과정에서도 조 회장 일가가 특혜를 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교는 2012~2018년 법인 빌딩 청소ㆍ경비용역을 조 회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이런 식으로 지급한 돈이 31억원에 달한다. 최근 4년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원도 조 회장 특수관계인 업체 3곳에서 맡았다. 인하대 부속병원에서도 시설 임차계약 등 3건의 부정이 적발됐다.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는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부속병원 1층 커피점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병원 측에 5,8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추천한 외국인장학생 장학금 6억3,590만원을 인하대 교비회계에서 빼 쓰기도 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통보하고 조 회장의 임원취임 승인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사장 직위를 박탈한다는 의미다. 또 조 회장과 이 전 이사장을 포함해 수의계약 등 회계부정에 연루된 6명은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인하대는 교육부 징계와 수사의뢰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학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 처분에 다음달까지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활용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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