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안 제시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 추진
대규모 주거시설 등 신도심 개발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광역복합환승센터와 5,000세대 규모의 주거시설, 문화ㆍ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신도심 개발사업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도는 11일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제주공항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 구상안을 보면 제주 관문도시인 ‘제주 웰컴 시티’(JEJU WELCOME CITY)이라는 주제로,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제주의 관문역할을 수행하는 관문도시, 주거ㆍ상업ㆍ문화ㆍ공공이 일체화된 복합 생활공간인 복합도시,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자족도시 등의 성격을 담았다.
세부계획을 보면 공항진입로 서쪽에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인근에는 상업ㆍ의료ㆍ숙박, 특화공원, 교통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공항진입로 남쪽에는 총 5,000세대 규모의 주거지역과 학교를 배치하고, 동쪽으로는 복합문화·업무지원시설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공항진입로와 연계해 도민ㆍ관광객을 위한 폭 50m 규모의 진입광장을, 하천인 ‘흘천’ 주변으로 대규모 사계절 휴양공간인 특화공원을 조성한다. 도시개발 방향은 스마트시티, 저탄소 녹색 생태도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이나 시설 등을 디자인하는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을 도입한다. 또 저영향개발(LID),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 첨단 개념을 도시개발에 담아낼 계획을 세웠다.
도는 이번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안을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 3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또 공항주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개최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제주국제공항 주변 일대 164만9,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을 보완해 10월까지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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