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관할 부대 합의로 건물 신축 가능”
관광시설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제한됐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일대의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도는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아야진 해수욕장 일원 15만8,688㎡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 업무 위탁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군과 주둔 부대의 합의 각서만으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 관광시설 조성과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강원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간소화 절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는 나무를 자르려 해도 군 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아야진 일대는 경관이 수려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도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위치해 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강원도는 이 같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 지난해 9월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올 들어 민ㆍ관ㆍ군이 함께하는 상생발전 간담회를 거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휴전선과 인접한 도내 접경지 면적의 53.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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