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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노조, ‘노조인정’ 못 받았다… 고용부 “현직 아닌 조합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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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노조, ‘노조인정’ 못 받았다… 고용부 “현직 아닌 조합원 안 돼”

입력
2018.07.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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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권익 대변 위해 올해 1월 출범했지만

일반노조와 달리 교원노조는 현직만 가입 가능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조는 전국 4만7,000여명의 기간제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면서 올해 1월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교원노조 조합원은 현직만 가능하다고 이를 반려했다.

11일 고용노동부와 기간제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9일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초ㆍ중등교육법 상 교원으로만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 고용부는 두 규정을 근거로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해당하지만, 기간제교사노조의 규약에는 기간제 교사로 구직 중에 있는 사람도 가압할 수 있도록 했고, 노조위원장도 현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법률상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해직교사의 가입 및 활동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한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이번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법적 근거가 같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규약상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할 수 있거나 노조 임원 가운데 현직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으면 현행법 상 교원노조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교원노조와 달리 일반노조는 해직자라도 초기업 단위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고용부가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은 외면하더니 이제는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하고 노조활동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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