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백 시장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때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0일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 등을 확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백 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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