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빈집ㆍ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시행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 개선 본격화
사업규모 1.8배 확대ㆍ맞벽 건축 가능
용적률ㆍ주차장 완화… 이주비용 융자도
부산시는 11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 소규모주택 밀집지역 주택에 신축 등 전면 개량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례 제정 전에는 사업대상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한정돼 일부 지역에만 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조례 제정으로 일반지역(주거, 상업, 공업)도 사업이 가능해졌고, 사업규모도 1.8배 확대(단독 18호, 다세대 36세대, 단독ㆍ다세대 복합 36채)해 시행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 개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접 주택의 벽을 붙여 ‘맞벽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주거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아파트처럼 생활편익시설,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기존 입주자 및 외부 입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 시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주차장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사업비의 50~70% 이주비용 융자(연 1.5%, 5년 상환) 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성분석 및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051-469-2310, 한국감정원 산하)와 연계,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하기로 했다. 주민이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 전역에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주민합의체 및 공공 기관과 공동 시행해 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로 활용하고,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분양분 매입을 통해 청년창업인, 신혼부부, 예술인 등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찬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대형 재개발 방식의 전면철거 사업과는 달리 개발을 원하는 시민들만 사업에 참여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행복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ㆍ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 새로운 시행 사항을 규정한 제ㆍ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 부산시정의 도시관리 정책 변화에 맞춰 그간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원주민이 재정착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의 전환과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및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갈라져 나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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