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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공사 허가취소 사안 은폐한 국토부··· 유착 의혹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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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공사 허가취소 사안 은폐한 국토부··· 유착 의혹 조사해야

입력
2018.07.10 18:5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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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오너의 경영 일탈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간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번엔 국토부가 외국 국적자의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파악하고도 묵인한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계열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같은 불법 사례가 확인되면서 항공사 불법 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묵인, 방조 내지 비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항공법 및 관련 규정상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은 항공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 범법 행위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인인 ‘브래드 ○○ 박’씨를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등기이사(사외이사)로 기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항공법에 따른 처벌을 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국토부는 “2012년 7월까지는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제재 여부가 정부 재량에 속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에 대한 처벌 규정은 1999~2008년엔 면허 취소, 2008~2012년엔 정부 재량 처벌, 2012년 이후에는 면허 취소 등으로 바뀌어 왔다. 따라서 국토부 해명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해당 외국인의 2004~2008년 재직 문제를 은근슬쩍 숨긴 또 한 번의 거짓말이 된 셈이다. 국토부는 당초 해당 사안을 숨긴 이유에 대해 “시간이 오래된 일인 데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경위로 박씨를 등기임원으로 임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덮어두기로 했다”는 식의 황당한 설명으로 오히려 유착 의혹을 증폭시켰다.

국토부와 항공사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편 좌석 특혜는 당연한 일이었고, 항공사 노선 배정 특혜설부터 퇴직 공무원 재취업까지 뿌리 깊고 광범위한 비리의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정설이다. 오죽하면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 세력을 뜻하는 ‘칼피아’란 말까지 나돌겠는가. 항공사 처벌과는 별도로, 항공사 비리를 은폐 축소하려는 국토부에 대해 감사나 수사 등 엄중 조치와 쇄신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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