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자칫 찾지 못할 뻔 했던 피해금 2억 원을 경찰이 기지를 발휘, 회수했다.
1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현금 2억5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식당업주 A(33·여) 씨는 경찰에서 "카운터 옆 접이식 침대 밑에 현금을 보관했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있던 돈이 하룻밤 새 없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평소 A 씨와 가깝게 지내며 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던 B(38)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B 씨는 지난달 A 씨의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해준 인테리어업자였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기 부천에서 은신 중이었던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B 씨의 가방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압수했다. 집안 곳곳을 수색했지만, 나머지 절도 피해금 2억2천만 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의 추궁에도 B 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검거 이틀 뒤 B 씨가 은신했던 42㎡ 규모 아파트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대형 가전제품과 가구 뒤편, 수납장 곳곳을 수색했지만, 현금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피의자가 건물 내부 공사에 능숙한 인테리어업자라는 점에 착안한 경찰은 배전반, 조명 등을 해체하며 수색을 확대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1시간가량 지났을 때 강력팀 형사가 화장실 천장을 뜯어내자 현금 1억7천여만 원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에너지 드링크 박스 4개가 가득 찰 분량의 5만 원권 지폐가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됐다"며 "피해금을 찾으려고 집안 내부에 있는 나사못이라는 나사못은 다 풀었다"고 전했다.
경찰에서 B 씨는 "A씨가 돈을 줬으며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피해금 2억300만 원은 압수물 가환부 절차가 끝난 뒤 A 씨에게 돌려준다.
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B 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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