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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 홈스, 한국서 영업하면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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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 홈스, 한국서 영업하면 쇠고랑

입력
2018.07.10 12:43
수정
2018.07.10 21:3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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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용어ㆍ사생활 조사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남의 사생활을 캐는 ‘사설 탐정’ 사업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퇴직 경찰 정모씨가 “미아, 가출인, 실종자, 사기꾼 등 사람 찾기를 업을 못하게 하고, ‘탐정’이란 명칭을 못 쓰게 하는 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가 문제 삼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조항(40조)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해선 안 된다’고 하고, ‘정보원, 탐정, 그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설 탐정을 못하게 하는 법으로,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사설탐정 금지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특정인의 소재ㆍ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업체들이 몰래 카메라 또는 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다가 걸려 문제가 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사생활 보호 등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탐정이란 용어 사용 금지를 두고도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을 쓰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오인해 특정인의 개인정보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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