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곳ㆍ울산 7곳ㆍ경남 5곳
형사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상반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304곳을 점검, 관련 법령을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고발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인성티티, 아신보관창고 등 2곳은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기산전자와 유니온케미칼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대덕화학, 동양산업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형사고발조치 되는 등 총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울산의 경우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케이지케미칼 등 2곳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창특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울산맑은환경, 푸른울산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비봉로지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는 등 총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경남의 경우 동양화학상사는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얻지 않고 영업하다, 대성화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고, 삼진전선과 신대륙물류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총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 지역 주민들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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