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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효과 있네”

입력
2018.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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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중형차 이상 확대

2년 연속 신규 차량 등록 줄어

[저작권 한국일보]제주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가 신규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가 신규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헌 기자.

제주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차고지증명제가 신규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 현재 자가용 차량 신규 등록 대수는 7,88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70대에 비해 5.8% 줄었다. 2016년 상반기 신규 등록 대수는 9,532대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에는 중형과 경차만 감소했지만, 올해부터는 감소세가 모든 차종으로 확산하면서 대형 9.5%, 중형 11.1%, 소형 10.4%, 경형 28.2%가 각각 줄었다.

차량 증가 감소세의 원인은 차고지 증명제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또는 이전ㆍ변경 등록 차량도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제주시 19개 동(洞)지역에 기존 대형차에서 중형차 이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했다. 차량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이 1,600㏄ 이상 중형차, 1,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이다. 다만 2007년 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차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차, 전기자동차(무공해), 경차는 제외다.

김학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면 감소세는 더 가속화되면서 차고지증명제도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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