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수백만원 건네
전주지검, 범행 동기 등 조사
전주지검은 6ㆍ13 지방선거에서 전북 완주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B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특정 군수 후보의 사조직을 관리한 A씨의 완주군 상관면 소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최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돈을 전달한 경위 등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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