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수사팀과 강력팀 사이에 원활한 정보 교류와 정확한 판단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을 수사한 전주 완산경찰서 강력1팀장 신두원 경위는 사건 해결의 계기로 두 팀 간의 공조를 꼽았다.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가출 신고 이후 확보한 피해자 A씨 관련 정보들이 강력팀에 넘어오는 순간, 어찌 보면 미궁에 빠질 수 있던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 경위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A씨 가출 신고 이후에 끊임없이 수집한 A씨 휴대폰 사용 기록이나 금융거래 기록 등 생활반응들이 결국엔 모두 이씨가 위장극을 벌이면서 했던 행동들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팀에서 이씨와의 관련성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같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정황과 진술이 없으면 대부분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면 용의자 후보군을 좁혀나가는 것부터가 난제고, 혹여 유력 용의자를 확보한다 해도 자백이나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를 두고 신 경위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진행한 1차 참고인 조사 이후 보여준 이씨의 수상한 행적과 위조된 진단서가 이씨를 압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실종 수사체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실종ㆍ가출 신고가 들어오면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다는 게 개선안의 골자. 그간 경찰은 실종ㆍ가출 신고가 접수됐을 때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위주로 초동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 의심점이 있을 때에 한해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 사건 전환 여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영학 여중생 성폭력 및 살인’ 사건과 같이 범죄 혐의점 발견이 늦어지거나 초기 수사가 형식적인 수색에 그치고 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선안이 나온 이후 모든 실종 사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보고되고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에게도 즉시 보고된다.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4~6시간 내에 합동심의위원회도 개최돼 각 기능별 초동 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을 재설정하게 된다. 신 경위는 “이번 사건은 가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지만, 여성청소년과에서 범죄 의심점을 즉시 보고해 용의자 선별 및 검거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주=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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