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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몸캠피싱’ 2년 새 12배 증가..검찰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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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몸캠피싱’ 2년 새 12배 증가..검찰 “강력 처벌”

입력
2018.07.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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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몸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검찰이 처벌 강화에 나섰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 피싱 범죄는 2015년 10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193건에 이어 지난해 1,234건으로 2년 사이에 12배나 증가했다.

몸캠 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확보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더 심한 음란행위,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들은 알몸채팅 등 채팅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해킹으로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지인 연락처를 빼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은 물론 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는 성적 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특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경위로든 저장돼 주변에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채팅 상대방이나 지인에게 절대 알몸이나 과도한 노출사진, 영상 파일을 보여주거나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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