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6년간 담합을 주도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8일 수자원공사가 2011~2016년 발주한 수도ㆍ댐ㆍ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수자원기술 등 7개사에 과징금 총 20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수자원기술 외에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TSK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이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 등 법인 5곳과 수자원기술 임직원 2명을 포함한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자원기술은 1986년 수자원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수자원시설보수의 후신으로, 2001년 민영화되며 상호명이 수자원기술로 바뀌었다. 민영화 이후에도 수자원기술이 수자원공사의 용역을 사실상 독점(2001~2010년)하자 국회와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수자원공사는 2011년부터 한 업체가 사업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중 3개로 제한했다. 이에 수자원기술은 일단 3개 권역을 낙찰 받은 후, 나머지 4개는 컨소시엄(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물량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웠다. 수자원기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어하는 부경엔지니어링 등 나머지 6개사와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후 이들은 2011~2016년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가 낙찰 예정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해당 시장에 신규 업체 진입을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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