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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내달 23일부터 원서접수… 문항별 성취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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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내달 23일부터 원서접수… 문항별 성취기준 공개

입력
2018.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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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30… 통지는 12월 5일

EBS 교재ㆍ강의 연계율 70% 유지

올해 11월 15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종료 뒤 교육과정 가운데 어떤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출제한 것인지를 밝히는 문항별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EBS 강의ㆍ교재 연계율은 예년과 비슷한 70% 선을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내달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은 12월 5일 통지한다.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접수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출제 영역과 배점, 문항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영어ㆍ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져 성적통지표에 등급만 기재되고 표준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가 무효화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도 전년도 수준(70%ㆍ문항 수 기준)과 같다.

달라진 점은 올해 수능부터 시험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고사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형태만 휴대 가능하고 통신ㆍ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반입이 금지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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