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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신재생 분산전원 시스템과 데이터 소유권

입력
2018.07.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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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수반된 다음 산업혁명이 에너지전환정책과 결합되면 우리의 일상은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의 큰 방향은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또는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혹은 텍사스의 넓은 사막 지역에서 대규모 태양열발전, 풍력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비교적 예외적인 경우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직접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지만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화력 혹은 원자력과 같이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고 송전, 변전, 배전의 과정을 거쳐 각 에너지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시스템과 달리 신재생 분산전원 시스템은 에너지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된 전기가 배전망을 통해 직접 전력계통망에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분산형 전원이 본격적으로 배전망에 연계되는 경우 전력계통망 운영자 역할의 새로운 정립이다. 지금은 발전과 송전 단계에서 전력거래소가 시스템운영자로서 급전지시 등을 통해 계통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분산전원 시스템에서는 배전망 단계에서의 시스템운영자가 그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가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에너지 소비자가 동시에 에너지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능동형 배전망 운영자의 역할과 위상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인데, 그 역할을 어느 주체가 담당하게 될 것인지, 배전망중립성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직접 하게 되는 지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두 번째는 스마트그리드망을 통해 수집되고 축적되는 데이터의 소유권(ownership)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모든 국면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결국 우리의 일상에 관한 모든 정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드망이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연계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다 현실감 있게 와 닿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스마트그리드망에 대한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드망에 대한 보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리드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데이터소유권에 대한 법정책적 결정이다. 신재생 분산전원 시스템 하에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양방향 통신과 시간대별 계량기능이 탑재된 스마트미터링(smart metering)을 통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집될 것이다.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취하고, 어떤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기술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에너지의 소비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동의 방식의 보호는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의 집적과 그에 대한 검색시스템의 제공이 지금의 인터넷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었음을 고려하면, 에너지부문에서 집적된 데이터가 곧 다가올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에 가지게 될 가치창출의 가능성은 실로 무궁무진해 보인다.

신재생 분산전원 시스템에서 데이터소유권의 향배가 매우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어쩌면 곧 다가올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와 관련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건설적인 대책의 제시에 달려 있을 수도 있겠다.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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