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18일까지 최종 결론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증선위가 요청한 수정 조치안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금감원의 추가 검토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 보고서를 반영해 이달 18일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증선위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삼성바이오는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적용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4일 열린 정례회의 때 금감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추가 보고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보고서엔 금감원이 2주에 걸쳐 삼성바이오의 2012~14년 회계장부를 추가로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증선위가 분식의혹이 제기된 2015년 회계장부 외 과거 장부도 함께 살펴야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가치를 시장가치로 매긴 게 분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수정 조치안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과거 회계장부를 다시 살피긴 했지만 고의 분식으로 확정 지은 기존 조치안을 수정하진 않고 추가 보고서만 냈다. 금감원이 추가 검토 과정에서 기존 조치안을 바꿀 게 있으면 반영해 달라는 증선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 분식으로 본 애초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처리했다면 공동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실제 콜옵션을 행사(이달 6월29일)할 때까지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 안 됐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이 추가로 제출한 보고서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수정 조치안을 내진 않았기 때문에 증선위는 기존 조치안만 갖고 최종판단을 내리게 된다. 만약 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경우 내릴 수 있는 기본조치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증선위는 이러한 기본조치 중 가중ㆍ감경요소(총 21가지)를 따져 징계의 최종 수위를 정하는데, 본보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어떤 기본조치가 나와도 최대 가중치를 적용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중ㆍ감경은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으로 2015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무려 2조원 안팎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의로 결정되면 검찰 고발을 포함한 최고 수위 제재가 결정된다. 중과실로 나와도 가중 1단계를 적용 받아 최고 20억원 과징금(개정 전 법 적용)과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받는다. 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모두 2015년 당시 같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물론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재 집행은 중지된다.
증선위는 이르면 내주 임시회의, 늦어도 이달 18일 정례회의까진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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