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경남 통영ㆍ고성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일부를 입금 받는 방식으로 2억4,600만원을 빼돌려 국회에 미등록된 다른 직원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격려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지자금부정수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ㆍ지출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신고절차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대하게 처벌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 하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정치적 업적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존경 받지만, 정치자금 부분에서는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적립해야 한다”며 “다시 이런 일 하지 않도록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청렴 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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