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마치고 나오다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정확한 사고 위치는 타석과 타석 사이의 기둥 부근이었다. 기둥에 걸린 흰색 보드에 이용시간 등을 적은 뒤 코치와 눈인사를 하며 두 발짝 뒷걸음을 치다 돌아서는 순간 보드 쪽을 등진 채 백스윙을 하려던 B씨 골프채가 A씨의 눈을 가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눈 주변 뼈가 골절되고 시력저하 등 장애를 얻은 A씨는 골프연습장과 B씨를 상대로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인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골프연습장의 책임을 70%만 인정하는 대신 피해자 A씨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21일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우선 연습장 측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타석과 부대시설물 사이에 안전시설을 구비하지 않았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눈을 맞은 A씨 역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타석 이용자와 거리를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뒷걸음질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하다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A씨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골프채를 휘두르다 A씨를 맞춘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신이 사용하게끔 허용된 타석에서 스윙을 할 때마다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