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신병을 확보해 보강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송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 구속영장을 2일 법원에 청구했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 신병확보가 불발되면서 검찰의 보강 수사 속도는 더뎌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선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 납품 거래 과정에서 일가 소유 업체를 끼워 넣어 ‘거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고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각각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 변호사 비용과 2015년 당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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