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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첫 주택 구입 땐 내년부터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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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첫 주택 구입 땐 내년부터 취득세 50% 감면

입력
2018.07.05 18:00
수정
2018.07.05 21:23
6면
0 0

年소득 7000만원 맞벌이 혜택

분양받아 내년 입주해도 대상

신혼희망타운 예상 분양가 공개

위례신도시 46㎡ 3억9700만원

주변 시세 절반 수준으로 책정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명동에 개관한 ‘위스테이’ 견본주택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명동에 개관한 ‘위스테이’ 견본주택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위례신도시에 전용 46㎡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 예상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3억9,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외벌이의 경우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7,00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다. 재혼도 포함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 해당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내년 중 입주를 해 취득(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대상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됐을 때 나오던 지원책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 기간은 우선 내년 12월말까지지만 연장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라면 시가 3억7,000만원짜리 서울 은평구 S아파트(57㎡)를 구입할 경우 원래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37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 1년 동안은 50% 감면된 185만원만 취득세로 내면 된다.

정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한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지역 분양가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올해 분양이 시작될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 46㎡의 예상 분양가는 3억9,700만원, 전용 55㎡는 4억6,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평택 고덕국제도시 전용 46㎡는 1억9,900만원, 전용 55㎡는 2억3,80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됐던 분양가 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30~40% 가량 낮은 금액이다. 사실상 반값 아파트여서 당첨과 동시에 2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위례신도시나 수서역세권, 성남, 과천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엔 신청자가 대거 몰릴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해줌으로써 신혼부부 주거안정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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