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7000만원 맞벌이 혜택
분양받아 내년 입주해도 대상
신혼희망타운 예상 분양가 공개
위례신도시 46㎡ 3억9700만원
주변 시세 절반 수준으로 책정
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위례신도시에 전용 46㎡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 예상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3억9,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외벌이의 경우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7,00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다. 재혼도 포함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 해당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내년 중 입주를 해 취득(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대상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됐을 때 나오던 지원책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 기간은 우선 내년 12월말까지지만 연장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라면 시가 3억7,000만원짜리 서울 은평구 S아파트(57㎡)를 구입할 경우 원래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37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 1년 동안은 50% 감면된 185만원만 취득세로 내면 된다.
정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한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지역 분양가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올해 분양이 시작될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 46㎡의 예상 분양가는 3억9,700만원, 전용 55㎡는 4억6,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평택 고덕국제도시 전용 46㎡는 1억9,900만원, 전용 55㎡는 2억3,80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됐던 분양가 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30~40% 가량 낮은 금액이다. 사실상 반값 아파트여서 당첨과 동시에 2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위례신도시나 수서역세권, 성남, 과천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엔 신청자가 대거 몰릴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해줌으로써 신혼부부 주거안정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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