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대상 지구도 서현 등 13곳 늘어
청년 청약통장 금리 3.3%까지
단독세대주 대출 한도도 확대
한부모 가족, 공공주택 우선공급
전세자금 대출 시 0.5% 우대금리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보다 28만쌍의 신혼부부와 18만5,000명의 청년들이 추가 주거 지원을 받아, 총 163만 가구의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주택이 공급된다. 그 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2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로드맵보다 5만호가 늘어난 것으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3만5,000호 증가한 23만5,000호, 공공지원주택은 1만5,000호가 신혼부부에게 새로 제공된다. 특히 정부는 현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게만 시세의 30~50%로 주택을 공급하던 것을 확대해 외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하면 시세의 80%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10만호(공공 3만호, 민간 7만호)도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목표도 당초 계획보다 3만호 확대돼 2022년까지 총 10만호로 늘었다. 원래 기존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도권 20개와 지방 8개였다. 여기에 이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는 경기 성남 서현(24만8,000㎡ㆍ1,500호), 화성 어천(74만4,000㎡ㆍ900호), 김포 고촌2(4만2,000㎡ㆍ300호), 시흥 거모(151만1,000㎡ㆍ2,800호) 인천 가정2(26만3,000㎡ㆍ900호) 등 5개가 추가돼 총 25곳으로 늘어났고, 지방은 대구 연호(89만7,000㎡ㆍ1,000호), 울산 태화강변(14만㎡ㆍ500호), 광주 선운2(39만8,000㎡ㆍ900호), 부산 내리2(15만8,000㎡ㆍ500호), 창원 명곡(11만8,000㎡ㆍ300호), 밀양 부북(21만3,000㎡ㆍ500호), 창원 태백(3만1,000㎡ㆍ100호), 제주 김녕(10만8,000㎡ㆍ200호) 등 8곳이 더해져 총 16곳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도 20여개 신혼희망타운 추가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자금지원도 한층 넓어진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용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려 총 15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해 종전보다 10만 가구가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신혼부부의 전세금 대출 보증한도를 현행(80%)보다 10% 높인 90%로 상향하고, 보증료 할인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도 늘어난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만실 더 늘어난 총 14만실이 시세의 30~70% 수준으로 공급된다. 공공지원주택 13만실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특별공급된다. 특히 국토부는 청년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ㆍ지원주택을 역세권과 대학, 산업단지 옆에 짓고, 유형도 일자리 연계형과 셰어형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교 인근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대학 등 운영기관에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로, 총 6만 명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최장 10년, 감정가의 50~80% 수준으로 빌려주는 ‘희망상가’ 공급 정책도 시행된다.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의 기능도 업그레이드됐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갖고 있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까지 인정하고, 금리도 최고 3.3%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을 위한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설하고 단독세대주의 대출한도를 3,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13만5,000(총 40만) 청년 가구에 대한 금융 지원도 넓히기로 했다.
특히 한부모 가족도 모든 공공주택 신청 시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공공주택 우선공급대상에도 포함된다. 또 버팀목 대출 우대 대상에도 추가하고, 전세자금 대출 시엔 0.5%의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살 맛 나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자가 점유율이 19%인 청년과 44%에 불과한 신혼부부들이 평균 57%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추가 대책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