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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ㆍ청년ㆍ한부모 가족에… 시세보다 싼 163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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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ㆍ청년ㆍ한부모 가족에… 시세보다 싼 163만 가구 공급

입력
2018.07.05 18:14
수정
2018.07.05 2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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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대상 지구도 서현 등 13곳 늘어

청년 청약통장 금리 3.3%까지

단독세대주 대출 한도도 확대

한부모 가족, 공공주택 우선공급

전세자금 대출 시 0.5% 우대금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청년 임대주택의 모습. 김주성 기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청년 임대주택의 모습. 김주성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보다 28만쌍의 신혼부부와 18만5,000명의 청년들이 추가 주거 지원을 받아, 총 163만 가구의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주택이 공급된다. 그 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2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로드맵보다 5만호가 늘어난 것으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3만5,000호 증가한 23만5,000호, 공공지원주택은 1만5,000호가 신혼부부에게 새로 제공된다. 특히 정부는 현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게만 시세의 30~50%로 주택을 공급하던 것을 확대해 외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하면 시세의 80%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10만호(공공 3만호, 민간 7만호)도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목표도 당초 계획보다 3만호 확대돼 2022년까지 총 10만호로 늘었다. 원래 기존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도권 20개와 지방 8개였다. 여기에 이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는 경기 성남 서현(24만8,000㎡ㆍ1,500호), 화성 어천(74만4,000㎡ㆍ900호), 김포 고촌2(4만2,000㎡ㆍ300호), 시흥 거모(151만1,000㎡ㆍ2,800호) 인천 가정2(26만3,000㎡ㆍ900호) 등 5개가 추가돼 총 25곳으로 늘어났고, 지방은 대구 연호(89만7,000㎡ㆍ1,000호), 울산 태화강변(14만㎡ㆍ500호), 광주 선운2(39만8,000㎡ㆍ900호), 부산 내리2(15만8,000㎡ㆍ500호), 창원 명곡(11만8,000㎡ㆍ300호), 밀양 부북(21만3,000㎡ㆍ500호), 창원 태백(3만1,000㎡ㆍ100호), 제주 김녕(10만8,000㎡ㆍ200호) 등 8곳이 더해져 총 16곳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도 20여개 신혼희망타운 추가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자금지원도 한층 넓어진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용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려 총 15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해 종전보다 10만 가구가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신혼부부의 전세금 대출 보증한도를 현행(80%)보다 10% 높인 90%로 상향하고, 보증료 할인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도 늘어난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만실 더 늘어난 총 14만실이 시세의 30~70% 수준으로 공급된다. 공공지원주택 13만실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특별공급된다. 특히 국토부는 청년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ㆍ지원주택을 역세권과 대학, 산업단지 옆에 짓고, 유형도 일자리 연계형과 셰어형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교 인근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대학 등 운영기관에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로, 총 6만 명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최장 10년, 감정가의 50~80% 수준으로 빌려주는 ‘희망상가’ 공급 정책도 시행된다.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의 기능도 업그레이드됐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갖고 있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까지 인정하고, 금리도 최고 3.3%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을 위한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설하고 단독세대주의 대출한도를 3,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13만5,000(총 40만) 청년 가구에 대한 금융 지원도 넓히기로 했다.

특히 한부모 가족도 모든 공공주택 신청 시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공공주택 우선공급대상에도 포함된다. 또 버팀목 대출 우대 대상에도 추가하고, 전세자금 대출 시엔 0.5%의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살 맛 나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자가 점유율이 19%인 청년과 44%에 불과한 신혼부부들이 평균 57%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추가 대책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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