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특혜 취업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정위 측과 대기업의 유착 관계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5일 오전 현대ㆍ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5, 6곳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라며 “부당 취업 문제에 대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ㆍ현직 공정위 간부들은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퇴직 후 특혜를 받아 불법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운영지원과 등 공정위 내부에서 불법 취업을 알선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는지,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직무상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취업승인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자, 아예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유관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불법 취업을 의심하는 공정위 퇴직자 중에는 전ㆍ현직 부위원장(차관급) 등 고위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