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15명 부상자 중 5명 불법체류 확인
경찰, 시공사인 부원건설 인지 여부 등 수사 예정
지난달 26일 발생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화재로 다친 중국 국적 근로자 15명 가운데 5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세종시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 화재로 숨진 1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중국 국적 사상자에 대한 신분 확인을 의뢰해 이같이 통보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가 난 주상복합건물아파트 건설사는 화재 발생의 책임 소재와 관계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데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 상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불법체류 외국인 1인당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체류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얻지 않고 취업한 자,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자, 체류자격을 갖지 않고 있는 외국인을 자신의 지배 하에 둔 사람 등도 그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달리 부과된다. 10여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1,500~2,000만원에 이르는 범칙금 처분도 받게 되며,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 된다. 아울러 향후 외국인 근로자를 3년 간 고용할 수 없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가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버젓이 일하고 있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또 이번 화재로 불법 체류 근로자 문제가 불거지자 건설청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화재가 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가 불법체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은 미쳐 알지 못했다”면서도 “불법체류 근로자 확인이나 단속은 노동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화재 이후 건설사에 외국인 근로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차일 피일 미뤄 불법체류 여부 확인이 다소 늦어졌다”며 “불법체류 근로자는 물론, 고용한 건설사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문제는 화재 원인 건설사 등의 책임 소재를 규명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1시 10분쯤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정모씨(53) 등 3명이 숨지고, 37명 중경상을 입었다.
트리쉐이드는 충남지역 건설업체인 ㈜부원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맡아 2층∼지상 24층 7개동 상가 90실, 주택 386가구 등 총 476가구 규모로 건설 중이며, 입주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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