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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채용 배제하면 ‘벌금 → 징역형’ 사업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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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채용 배제하면 ‘벌금 → 징역형’ 사업주 처벌 강화

입력
2018.07.05 15:00
수정
2018.07.05 1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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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성차별 해소 방안

성비차 큰 금융권 근로감독 실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원 채용 시 의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된다. 신입사원의 성비 격차가 심한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근로감독을 받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5일 양성평등주간(7월1일~7월7일)을 맞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에서 남성지원자 점수를 올려 여성지원자를 고의로 탈락시키는 등 성차별 채용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을 채용에서 차별하는 사업주는 최고형이 벌금 500만원이다. 앞으로 고의적ㆍ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법 제ㆍ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지난 4, 5월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여성 차별이 의심되는 기관에는 이달부터 집중 근로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30% 미만인 공공기관 91곳을 확인한 결과 지원자 대비 서류전형 합격률이 남자가 100일 때 여자는 100.9로 거의 같았다. 하지만 지원자 대비 최종합격 비율은 남자가 100일 때 여자는 70.7에 머물렀다.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금융권 40개사 점검 결과 11개사는 응시자 여성비율 대비 최종합격자 여성비율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응시자 성비와 합격자 성비의 차이가 크거나, 최종 합격자 성비 격차가 타 기관보다 현격히 큰 기관이 감독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앞으로 면접 응시자들의 성비 기록을 보관하도록 해 면접 시 성비와 최종 합격자 성비의 차이가 크면 정부가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은 최종합격자 성비를 경영공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민간기업에는 정부가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심사위원의 성비 균형 원칙 ▦면접시 성희롱ㆍ성차별적 질문 금지 ▦응시자에 채용 성차별 신고 창구 사전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채용ㆍ구인사이트를 모니터링 해 모집공고 등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원하는 기업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컨설팅을 해줄 예정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간 성차별 채용 문제로 실망하고 마음 고생헀을 청년 구직자들, 특히 여성 구직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기 바라며 당장 올 하반기 채용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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