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2개월 까지는 의료비 ‘제로’ 추진
저출산위,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핵심과제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일하는 여성인데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산모도 출산시 지원금을 받는다. 태어난 아이는 사회가 돌보자는 차원에서 0~12개월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아빠가 육아를 위해 휴직하면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해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자영업자 등 일하는 여성이 출산시 출산휴가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을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 업체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이어서 출산을 해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선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4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 투입되며,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1세 아동(0~12개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행(의원 21%~상급종합병원 42%)의 절반이하(5~20%)로 낮추는 등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인다. 이 겨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를 위해 산모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을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대상은 산모에서 산모와 아이로 확대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도 현재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1세 아동의 경우 사실상 의료비가 무료화 되는 셈이다.
육아지원책들도 강화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여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 분에 대한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향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이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소득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2040 세대가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에서 대체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는 인수인계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날 저출산위가 발표한 대책들은 예산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 9,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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