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한 조 회장은 정장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조 회장은 “구속 피할 수 있을 거 갔나” “정석기업 주식 비싸게 팔라고 지시했나”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회장은 심문이 끝나면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 구속영장을 2일 법원에 청구했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선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 납품 거래 과정에서 일가 소유 업체를 끼워 넣어 ‘거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고 1,000억원 가량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 변호사 비용과 2015년 당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6일 새벽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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