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한 것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명칭을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의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특정 종교에 따른 신념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양심과 비양심이라는 잘못된 구분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비양심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 잘못된 용어를 쓰면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 마련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체복무 기간의 형평성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는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에 바른미래당은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국방부가 망라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도 헌재 판결 직후 “헌재가 대체복무 입법을 요구했으므로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내년이 아니라 가능한 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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