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허위로 물품을 도난ㆍ분실했다고 속여 여행자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험사기 혐의로 대학생 A(23)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여행을 하다가 물품을 잃어버렸다고 현지 경찰서에 거짓으로 도난ㆍ분실신고를 하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총 5,10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유형별로 보면 A씨는 유럽 여행 중 숙소에서 짐가방을 잃어버렸지만, 명품 신발과 벨트도 도난 당한 것처럼 꾸며 100만원을 타냈다. 60대 여성 B씨는 일행 3명과 해외여행을 하다가 현금을 잃어버렸지만, 여행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일행 3명이 휴대전화기 등을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 200만원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물품 분실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면서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품 도난ㆍ분실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해외 현지 경찰서의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되고, 의료비의 경우 현지 병원의 진단서와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ㆍ사고 발생지가 해외에 있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 해도 보험조사원이 거짓 여부를 조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보험사기 피의자 중 상당수가 사기 범죄 전력이 없는 대학생과 회사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금 청구서류와 해외 사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여행 중 3번을 연달아 휴대품을 도난 당해 보험을 청구하거나, 여행객 일행 전체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가의 캐리어ㆍ가방을 분실하였다면서 여권 등 기타 소지품은 전혀 분실치 않는 등 혐의가 뚜렷한 사례를 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은 보험금을 타내더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2016년부터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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