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근린생활시설 신축ㆍ임대
4일 입찰서 5실 낙찰 1실 유찰
1층 대부분 약국 들어설 듯
약사회 “편법적 원내약국 개설
의약분업 원칙 훼손” 반발에
법인 측 “수익사업… 문제 없어”
계명대 재단이 내년 2월에 개원 예정인 새 동산병원 바로 옆에 건물을 지어 약국 등으로 임대하려고 하자 지역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 측은 “재단 부지 내 약국 입점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원내약국이니 병원편의시설이니 하는 말은 사실무근으로 재단 수익회계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학교 항의방문과 1인 시위, 법적 소송 등을 이어나가기로 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계명대학교는 대구 달서구 호산동 계명대 성서캠퍼스 바로 옆 2,470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8,000여㎡의 ‘동행빌딩’을 지어 임대사업에 나섰다. 달구벌대로를 물고 있는 이 건물은 새 동산병원과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에는 계명대와 계명문화대, 동산의료원 등이 있다.
법인 측은 지난 4일 1층 6실에 대한 최고가낙찰제로 입찰을 실시해 5실이 주인을 찾았다. 1실은 유찰됐다. 법인은 낙찰자와 임대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대부분 약국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임대료도 100㎡ 기준 월 2,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약사회는 물론 서울시약사회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2일 성명서발표와 3일 기자회견, 계명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동산병원 인접 재단 소유 부지에 ‘병원 편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은 재단이나 병원 내 약국의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몇몇 약국의 독과점으로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환자들의 집중으로 충분한 복약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도 5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강서 금천 양천구와 경기, 대구 등지에서 의료기관이 법망을 피해 편법적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동행빌딩은 학교나 병원이 아닌 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 신축한 건물로, 병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약사회가 ‘재단’이나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으나, 약사법 그 어디에도 재단이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다”고 반박했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이 금지된 장소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해 개수한 공간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 등이 설치된 곳 등이다. 법인 측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기존의 학교 부지에 건물을 지어 약국을 개설했기 때문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 법인은 학교와 무관한 별도의 수익사업용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 약국에 임대한 것이지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새동산병원 주변에는 동행빌딩과 함께 바로 옆에 민간업자가 3층짜리 건물을 신축 중이다. 또 대구도시철도공사도 수익사업 차원에서 2호선 강창역을 10년 수탁운영 방식으로 개발키로 하고 최근 전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달 중 대구시 승인을 받아 내달 중에 구체적인 운영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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